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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종류와 장애인복지카드를 받기 위한 장애인등록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당뇨병 자체는 장애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에 따라서 지체장애(절단장애 1-6급), 뇌병변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장애 1-6급), 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신장장애(1개월 이상 투석치료 2급,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 5급),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 장애인 판정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하여 해당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결과를 통보합니다.이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혜택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또는 해당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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