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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성분표시제대로보자] 당 |
[중앙일보 박태균] "비만.당뇨병.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면 식품을 구입할 때 당(糖) 함량을 잘 살피세요."
트랜스지방.나트륨 등과 마찬가지로 당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유해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당을 과잉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은 물론 비만.당뇨병.심혈관질환.암 등의 유발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매일 섭취하는 총섭취 열량의 10% 미만을 당에서 얻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하루 2000㎉의 열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하면 이 중 당을 통해 얻는 열량이 20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 당은 1g당 4㎉의 열량을 내므로 당을 하루 50g 이상 섭취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당은 탄수화물의 일종이다. 꿀.시럽.과일주스의 천연 당류와 함께 단당류(포도당.과당).이당류(설탕.맥아당.유당)도 당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분 등 복합당은 탄수화물에 속하며 당엔 포함되지 않는다.
콜라 캔에 쓰인 영양성분표를 보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준이다(그림①).
①에선 당 함량 기준이 '1회 분량당'인지, '100㎖당'(또는 100g당)인지 살핀다. 여기선 '1회 분량당' 이 기준이므로 콜라 한 캔을 마셨을 때 얻게 되는 열량.당 함량을 바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②와 ③을 보자. 콜라 한 캔의 열량(100㎉)과 탄수화물 함량(28g)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어떤 식품 중 탄수화물 함량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당 함량은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올 12월부터 당 함량 표시도 의무화). 따라서 당장은 소비자가 전체 원재료를 보고 당 함량을 계산해야 한다. 콜라의 원재료는 액상 과당.탄산가스.캐러멜 색소.인산.천연 착향료.천연 카페인이다. 이 중 당이 든 원재료는 액상 과당이다. 따라서 콜라 한 캔의 탄수화물 함량(28g)은 모두 액상과당(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 설탕 당도의 2배)의 함량이다. 이 식품에선 '탄수화물 함량=당 함량'이 되는 것이다.
식품 포장지에서 당 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무가당' 표시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무가당 제품엔 당이 적게 들어 있을 것으로 막연히 판단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가당으로 표시된 제품과 아무런 강조 표시가 없는 제품(과실 음료 등)의 당 함량.열량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런 혼동을 줄이기 위해 식약청은 2006년 9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제조.가공 중에 어떤 당류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무가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일주스 등 원래부터 당이 든 제품은 천연으로 당이 함유돼 있다는 문구를 함께 표시토록 했다.
'무당'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당 함량이 0은 아니다. 100g(식품 100㎖)당 당이 0.5g 미만 함유돼 있으면 무당 식품으로 인정해준다.
※자료 협조:식품의약품안전청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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