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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식이요법들] [식품성분표시제대로보자] ① 트랜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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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식이요법들] [식품성분표시제대로보자] ① 트랜스 지방

 

[식품성분표시제대로보자] ① 트랜스 지방

 
[중앙일보 박태균] '먹거리를 살 때 식품포장지에 쓰인 각종 정보는 꼭 챙겨 보시나요'.
이 정보를 외면하는 것은 웰빙 식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가공식품 포장지엔 열량.탄수화물.단백질.지방.나트륨 등 다섯 가지 영양 정보가 표시돼 있다. 올 12월 이후엔 트랜스 지방을 비롯, 당.포화지방.콜레스테롤 함량도 의무 표기된다. 식품업체들은 이를 위해 2조원이란 거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영양 정보에 대해 '까막눈'이라면 이 막대한 돈은 날라가는 셈. 식품의약품안전청와 함께 '식품 성분표시, 제대로 보자' 연재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시에 의해 '추방'된 트랜스 지방. 비만.당뇨병.유방암 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트랜스 지방의 세계보건기구(WHO) 제한 섭취량은 열량의 1% 이하. 하루 2000㎉의 열량을 섭취한다면 트랜스 지방은 2.2g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식품 포장지에 쓰인 영양표시를 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림① 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트랜스 지방 함량을 표시했느냐다. '식품 100g당'(식용유 등 액체 식품은 100㎖당) 기준으로 트랜스 지방 함량이 5g일 때, 이 식품을 50g 먹었다면 트랜스 지방을 2.5g 섭취한 셈이다.
다음으로 ②를 보자. 이는 '1회 분량당' 트랜스 지방이 5g 들어있다는 의미다. '1회 분량당' 트랜스 지방 함량이 0.5g 이상 든 식품이라면 일단 기피 후보다. 다른 식품에서도 섭취하면 금세 하루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에서처럼 '1회 분량당' 트랜스 지방 함량이 0으로 표시된 식품도 자주 보게 된다. 0이라고 해서 트랜스 지방이 전무하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1회 분량당' 트랜스 지방이 0.5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토록 허용했다. 반면 캐나다는 트랜스 지방을 0.1g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과자 한 봉지(1회 분량)에 0.4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면 미국에선 0, 캐나다에선 0.4g으로 표기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서다.
끝으로 ③을 보자. 오른쪽 '% 영양소 기준치'는 하루 영양소 섭취 기준치를 100이라고 할 때 이 식품 섭취(100g 또는 1회 분량)를 통해 얻는 영양소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은 '% 영양소 기준치'가 제시돼 있으나 트랜스 지방은 공란이다.
식약청 영양평가팀 박혜경 팀장은 "지방.포화지방.콜레스테롤은 하루 섭취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트랜스 지방은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올 12월부터 트랜스 지방 함량이 표시되지만 모든 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빵.빵.케이크.도넛.과자.초콜릿 등 가공식품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쇼트닝.마가린을 사용해 부드럽고(패스트리.케이크), 고소하며(과자류), 바삭바삭한 치킨.튀김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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